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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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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팀장도 솔직히 이민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도 이민혁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들어와서 차장 달고는 더했다.
이전에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옆에서 감시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눈치를 본다.
이민혁이 오히려 먼저 나서야 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세요?”
“혹시 일이 잘 되어가나 싶어서. 들어보니 요즘 엔비 컨소시엄 재고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 저도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정말 고민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고?”
“애풀 때문이죠. 기존 HDD 타입 반응이 시원치 않자 다시 추가 신제품 출시 광고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수작을 부리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는 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마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스티븐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빈말이 아니었다.
이민혁도 회귀 전에는 애풀 행동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 애초에 그 쪽과 직접적으로 엮인 것은 이미 상황이 진행되고 난 후였다.
지금처럼 그 변화를 하나씩 몸으로 경험해보고야 얼마나 술수를 많이 부리는 안 것이었다.
박호진 부장이사는 당연히 애풀이라는 기업의 생리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때문에 이민혁을 강하게 압박할 수는 없었다.
이민혁도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점은 분명히 해두었다.
“신기술과 같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애풀의 정치적인 술수를 뛰어넘어야 할 겁니다. 실상 지금도 엔비 컨소시엄이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제품 경쟁력 때문이니까요. 뭐 브랜드 가치도 있겠지만요.”
“그래, 우리 이 차장, 힘 좀 내봐!”
어깨 마사지까지 해주는 박호진 팀장.
“........”
이민혁은 힐끗 박호진 팀장을 째려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다 좋은 게 그렇잖아. 이 차장 고생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전에도 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때와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다르지, 이제는 검색팀 담당 팀장이잖아. 잘 좀 부탁하자.”
그도 다른 사람과는 달리 박 팀장만큼은 회귀 전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어서 이런 오붓한 분위기가 쉽지는 않았다.
“너무 어색합니다. 그냥 박 팀장님 평소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잔소리 해달라고?”
“네.”
“알았다. 내가 그만 방해하지.”
그는 그제야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이민혁은 옆에서 킥킥 거리는 임경은 대리나, 묘한 얼굴을 한 김진승 대리를 한 번 쳐다보고는 그냥 모니터나 쳐다보았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곧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회귀 전의 지식과, 경험, 지금 현실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다 샅샅이 확인했다.
6장 반격
미국 메이저 음반음계도 바보는 아니다. 그들 역시 미국 언론 통해서 적당히 정치를 하지만 어느 선은 넘지 않았다.
이유는 이게 일종의 담합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그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간격을 유지했다.
그 덕분에 미국 법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들이 곧 시작한 것은 바로 뮤직넷, 프레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다.
냅스터가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가기 무섭게 년 초에 설립한 이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 시작했다.
막대한 수익은 당연할 것이라 생각했다.
뮤직넷에는 AOL, 워너, 베텔스만이 중심이 되었고, 프레스플레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유니버설 등이 출자했다.
듀엣은 따지고 보면 소니와, 유니버설이 만든 온라인 벤처임에도 따로 이쪽으로 중복 투자를 진행한 것이었다.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다.
특히 이민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연합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들이 돌았나?’
듀엣과는 이미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지스를 통해서 지원도 해주었고, 그 덕분에 재미도 꽤 봤다.
실상 듀엣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술수를 부리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메이저 음반 업체들이 메이튠즈 쪽으로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선언한 것 때문이다.
‘바로 이거야.’
그는 곧 바로 박호진 팀장을 비롯해서 다른 팀원을 불러 모아서 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했다.
“독과점 규제로 공격하는 겁니다.”
“독과점 규제? 이게 그렇게까지 될까? 더욱이 이 일은 우리 한국 일도 아니고, 미국의 일인데?”
“아뇨,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국제법의 관례에 따른 것이니까요.”
이런저런 말들이 별로 없었다.
애초에 국내법도 잘 모르는데, 국제법을 알 턱이 없었다.
그건 임원 회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들 이게 왜 독과점 규제인지조차 의혹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이라면 이진해 사장이 이민혁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이다.
“좋아, 뭐 굳이 손해 볼 것은 없잖아. 한 번 알아보라고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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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의 근거로 꼽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담합이다.
90년에 들어와서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담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 이슈에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역시 건설 교통부가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다.
입 낙찰 제도 자체가 서로 인맥과, 뇌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건 금융 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서 정작 일반 서민이 피해를 받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정한 경쟁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 자체를 부실화시킨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이 있다.
아예 대놓고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묵시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 자체가 없다.
뮤직넷과, 프레스플레이가 실상 바로 이 경우에 속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민혁은 다행히 같이 일을 했던 한 법률 사무소 변호사를 알고 있었다.
바로 명운 법률 사무소의 김광철 변호사다. 그를 잘 아는 이유는 당시 회귀 전에 대기업에게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와 더불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다.
원칙적으로라면 변호사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업체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서 불과 300만원 받는 선에서 끝냈다.
일이 잘 되면 그 때 알아서 나머지 수수료를 좀 채워달라고 했다.
그 때 그 모습은 누구라도 고마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민혁 역시 회귀를 했지만 김광철 변호사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나 만나게 된다.
10년 전의 김광철 변호사 모습은 살도 많이 빠졌고, 뱃살도 보이지 않았다.
탄탄한 체구에, 강력한 신념으로 가득한 그 눈빛.
오로지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했다.
비록 변호사 사무실은 불과 30평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때 그 모습은 여전했다. 아니 나이가 젊어서 그런 지, 더욱 강인한 모습이었다.
“전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광철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민혁의 눈빛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이었다.
“혹시 저를 아세요?”
“후후후, 아닙니다. 그냥 아는 분에게 변호사님 명성을 좀 들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실력이 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말은 역시 이전처럼 겸손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김광철 변호사의 근성을 잘 알고 있었다.
“실은.......”
곧 나온 의뢰 안건.
바로 미국 메이버 음반 업체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보통 변호사라면 전혀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곤혹스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느긋하게 듣기만 했다. 실상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후에 곧 바로 미국 대학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로펌을 졸업과, 동시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그 이후에는 미국 로펌에서 2년 정도 생활했다.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탓에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런 경력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흔치가 않았다.
그가 원하는 목표는 바로 미국, 한국 로펌 시장 중간 매개 역할이기 때문이었다.
이민혁 의뢰를 듣자 그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직 제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나, 미국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을 아는 이는 흔치가 않을 텐데요?”
“그냥 겸사 겸사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정도에서 끝을 냈다.
‘하지만 향후에는 큰 도움이 될 거야.’
***
김광철 변호사는 비록 아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로펌에서 경험이 있다. 그 실무 경험이 어딜 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법치 체계는 그들 역시 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이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광철 변호사가 작성한 것은 주로 뮤직넷과, 프레스플레이에 대한 행보다.
특히 듀엣과 관련된 제반 상황은 의외로 알력을 꽤 받고 있는 제니를 통해서 얻었다. 이 자료 중에는 메이튠즈 관련해서 차별 이슈가 꽤 있었다.
바로 소니, 유니버설의 독점적 직위를 이용한 암묵적인 담합이다.
이 증거는 기존 다른 뮤직넷이나, 프레스플레이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업체들이 엔비 컨소시엄 제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보이콧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 음원 시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김광철 변호사는 이 증거를 토대로 이들 회사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소장을 미국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고소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야 당연히 조사를 하겠지만 뜻밖에도 미국 법무부는 이 결과를 보자 곧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이 사건 예비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이었다.
바로 냅스터의 영향이었다. 신기술과, 로열티 사이에 이슈가 되면서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본 때문이다.
이들이 집중한 것은 바로 5대 메이저 회사들이 참여한 벤처가 세계 음원 시장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실상 이 두 벤처 업체 결과만 놓고 보면 독점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듀엣.
특히 메이튠즈가 문제였다.
이들은 아예 제 3업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만든 두 벤처 회사였다.
만약 이래도 진행이 된다면 뮤직넷이나, 프레스플레이는 온라인 업계의 막강한 절대강자로 군림할 것이 분명했다.
처음부터 몰랐다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게 소송을 통해서 공론화되자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 소송이 공론화되면서 본격적인 법무부의 조사가 이어진 것이었다.
미국 언론도 처음에는 눈치를 봤지만 이들 5대 메이저 업계의 행동에 대해서 결국에는 언론화시키고 말았다.
“과연 5대 메이저 음원 업체 메이튠즈를 왕따시켰는가?”
당연히 미국은 이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 뜻밖의 결과에 가장 놀란 이는 김광철 변호사였다.
‘어라리요?’
이게 아니었다.
애초에 연방 법원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았다. 그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미국 언론이다.
미국 여론을 이용해서 5대 메이저 업체를 압박할 의도였다.
그 정도만해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은 가능하다.
아마 메이버도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독과점 규제 관련 이슈에 미국 법무부가 끼어들면서 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민혁은 당연히 그 결과에 만족했다.
‘좋군. 역시 김 변호사야. 하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런 저런 고민을 해봐도 그 역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어. 미래가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잖아. 이대로라면 세계 역사가 통째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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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2:31 분에 한 편 더 올립니다.
대기.....
수사의 정석 필이?
1. 수사의 정석 맞다.
2. 아몰라.
ㄱ. 딱 보니, 대종사 좀 많이 지친 듯.
ㄴ. 참 부지런하다 대종사.
aa. 새로운 도전.
bb. 새로운 마법.
cc. 절대 마법사.
4. 400회 기념 쿠폰 27장 투척.
5. 400회 기념 쿠폰 20장 투척.
6. 400회 기념 쿠폰 15장 투척.
7. 400회 기념 쿠폰 10장 투척.
8. 400회 기념 쿠폰 5장 투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