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1
이날마저 지나면 720만 원으로 바뀌게 된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데 불과 닷새가 걸린다.
만일 융자를 받아 투자를 했다면 이런 꼴조차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에게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4억 원이 있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해보니 재미가 쏠쏠했다.
투자 금액이 늘면 이익 또한 늘기에 홍길동은 증권사로부터 6억 원을 융자받아 주식을 샀다.
몇 달 동안은 10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잘 운용하여 생활비를 벌어서 썼다. 그런데 느닷없는 사건이 벌어져 주가가 폭락했다. 전쟁 발발 혹은 경제 위기 등이다.
주가 총액이 증권사 융자금 6억 원의 130%인 7억 8,000만 원 미만이 되면 담보부족계좌가 된다.
이를 깡통계좌라 칭한다.
이럴 경우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주식을 처분해서 융자금을 회수해 버린다.
10억이던 주식의 가치가 7억으로 떨어지면 하루에 3억을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뜻이다. 총손실액이 40% 이상이 되면 단 한 푼도 못 건지게 된다.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해서 받은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튼 CNN 특보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 힐러리 로댐 클린턴은 우측 폐와 좌측 심장에 총격을 입었다.
해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고 있지만 소생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된다.
총을 두 방이나 맞았는데 어찌 멀쩡하겠는가! 한때 힐러리가 이미 사망했다는 유언비어가 번지기도 했다.
소문이 번지자 그 즉시 한국 증시의 거의 모든 종목이 하한선인 30%까지 떨어졌다.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30%씩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며칠 내로 100원 하던 주가가 10원 미만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김지윤 행장대리는 70%까지 떨어진 상위 300대 기업의 주식 전량 매수를 지시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을 요량이다.
이것만으로도 개인들의 이실리프 그룹에 대한 존경심은 깊어질 것이다. 자신들이 입어야 할 손실을 이실리프 그룹이 대신 받아준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수가 계획한 것이다.
주가가 70%로 떨어지는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한민국의 상위 기업 전부에 대한 장악력이 보다 확실해진다.
참고로,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78.3%이고, 신한금융은 70.2%, 하나금융은 71.1%에 달한다.
정부가 주인인 IBK기업은행도 외국인들의 사냥 목록에 포함되어 30%가 넘은 지 오래이다.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은 상태이다. 이쯤 되면 국내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 해도 된다.
어쨌거나 증권팀장은 이실리프 뱅크가 보유한 자금을 총동원하여 주식 매수를 시작했다. 미국의 이실리프 트레이딩에서도 매입 작업을 진행했다.
그룹의 최종 목표는 상위 300대 기업의 주식 전체 매입이다. 이렇게 하면 악의적 M&A로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외국인에 의해 놀아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거려도 손실이 없다.
2018년 현재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무려 710조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인데 기업들은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여 주식 매집이 끝나는 즉시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할 것이다. 이실리프 그룹사는 무차입 경영이 기본 방침인 때문이다.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비도덕적인 기존 경영진에게 철퇴를 가하도록 했다.
이들은 단순히 대표이사 등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벌어졌던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다.
배임과 횡령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임직원들을 함부로 잘랐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민사배상까지 철저히 실시될 예정이다. 지나친 갑질로 남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거의 같은 수준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실리프 그룹에 고용된 변호사들의 면면이 워낙 짱짱하기에 웬만한 검사나 판사는 기에 눌려 제대로 된 구형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법리적이지 않은 구형과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검사와 판사의 법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처절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이실리프 그룹은 이미 그러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때문이다.
굳이 예를 들자면 2015년의 삼성그룹보다 10,000배 이상 강력한 기업 집단이다. 따라서 검사 또는 판사의 법복을 벗기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
물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까지 완벽하게 잃게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배상 책임이 뒤 따른다.
털어서 먼지 난 자들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거나, 수형자 (수형자(受刑者) : 죄인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가 되어 감옥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실리프 그룹은 강력한 법령을 제정할 수도 있다.
홍진표 의원 등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을 조금만 밀어주면 가능한 일이다.
전직 판사 혹은 검사, 나아가 경찰이었던 자들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 그중 일부이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임용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사합니다.
기소 권력을 독점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판사나 검사 모두 대단히 정의로운 뜻을 가진 선서를 한다. 그런데 누구나 이를 준수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일부 권력지향형 또는 뇌물 판사 및 검사는 정치인이나 정권 실세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양형과 판결을 하고 있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자에겐 죄가 없어도 억지로 만들어서 기소하고 판결한다.
고문 경관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사법부는 세상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해체하거나, 일벌백계를 가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나 판사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일반인에 비해 2배는 강한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양심에 따른 구형과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뀌게 된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재심을 통해 검사나 판사가 잘못된 구형 혹은 판결을 한 것이 확인되면 두 배의 형량을 본인들에게 가한다.
이에 대한 공소권은 100년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아무런 죄도 없는 A라는 사람이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판사는 성의 없이 기록을 검토하여 15년을 판결하는 사건이 있다.
검사와 판사가 아무런 청탁이 없었음에도 이 같은 구형과 판결을 하였다면 동일한 형을 각각 살게 한다.
검사 20년, 판사 15년 징역형이다. 물론 감형과 가석방, 그리고 사면은 없다.
만일 권력에 연루되었거나, 돈을 받아 이 같은 결과를 야기 시켰다면 가중처벌된다.
검사는 파면과 동시에 감형과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 형에 처하고, 판사 또한 파면과 동시에 감형과 가석방 없는 30년 형에 처한다. 형량은 두 배로 늘었으며 사면은 없다.
뿐만이 아니다. A가 수형 생활하는 동안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의 두 배를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상한다.
A가 편의점 알바 등으로 월 100만 원을 벌었고,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한다.
100만 원 × 12개월 × 10년 × 2배 = 2억 4,000만 원
그릇된 구형과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는 각각 2억 4,000만 원씩을 A에게 보상해야 한다. 각각이다.
200만 원씩 벌던 사람이라면 각각 4억 8,000만 원을, 500만 원이었다면 12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겐 죄 없이 10년간 감옥에 갇혀서 살아보라는 말을 하면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 되어 물러설 것이다.
남자인 경우 10년 내내 휴가 없는 이등병으로 복무해 보라는 말이 더욱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대법관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진다.
그릇된 판결을 내릴 경우 그의 10배에 달하는 형을 살게 하고. 억울한 수형으로 인한 손해 금액의 10배를 배상토록 한다.
예를 들어, 야당 정치인 B씨가 1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따져 본다.
물론 억울한 경우이다.
2018년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봉은 1억 4,320만 원이다.
3심에서 조작된 증거, 편파적 수사, 그리고 정치적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년 × 10배 = 감형과 가석방 없는 40년 징역형
1억 4,320만 원 × 4년 × 10배 = 57억 2,800만 원
대법관 본인의 재산을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까지 모두 압류하여 보상금을 지불토록 한다.
돈이 부족하면 본인의 연금 전액을 몰수하여 지급한다.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부자라도 휘청거릴 것이다.
1심과 2심을 거쳐야 3심이 이루어지니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아닌 경우 검사와 판사는 각각 8년 징역형과 손해액의 2배인 11억 4,560만 원씩을 물어내게 된다.
혹자는 사법부의 기를 꺾으려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표현을 할 것이다. 하나 공정한 심사에 의한 구형과 판결이라면 아무런 손해가 없으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판사 및 검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권력에 빌붙어 사는 검사들 때문에 오염되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래야 떡찰, 혹은 견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다.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자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는 것만으로도 판사들은 유죄이다. 같은 죄를 지어도 부자는 집행유예이고, 가난한 자는 법정 구속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이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두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 이게 싫으면 사표를 내라 하면 된다.
검사와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때문이다.
어쨌거나 결재 서류들을 뒤적이던 김지윤 행장대리는 인터폰으로 증권팀장을 호출했다.
“네! 증권팀장 허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