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57화 대전환 : 자유로의 길 (643/812)

57화 대전환 : 자유로의 길

“나는 위로는 성심을 받들고, 아래로는 정당과 의회를 대표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정파에 초연하여 거국내각을 수립하여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대한국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조각(組閣)을 완성해 제8대 총리로 정식 취임한 이상설은, 진정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 부여를 비롯한 근본적 정치개혁을 착수했다.

“보통선거는 아직 이릅니다. 재산은 그렇다 쳐도, 교육의 제한도 없이 모두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맹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합니까?”

“보통선거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모두 보통선거를 실시했지요. 그 권위적이었던 독일에서도 여성까지 포함하는 보통선거가 실시됐어요.”

“그건 선진국 이야기지요.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도 보통선거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보다 10년은 일찍 헌정을 실시한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대한은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재산과 학력에 차등을 두어야…….”

“무산자, 무학자라고 해서 무지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들도 옳고 그름은 압니다.”

진작부터 보통선거를 주장해 왔던 신민당과 진보당은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다수당인 개화당은 여전히 난색을 보였으나, 총리 이상설은 보통선거에 공감했다.

“당원 동지들. 성상께서 의회에 힘을 실어 주려고 하시는 지금, 진정한 민의를 대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소이다. 여당인 우리가 앞장서서 보통선거 개정에 나서야 하오.”

“하지만, 그리되면 무지한 인민이 입 발린 말을 하는 야당에게 몰표를…….”

엘리트주의 경향이 강한 개화당은, 보통선거가 ‘대중에 의한 폭정’으로 변질되는 게 아닐지 의심했다.

“인민을 과소평가해도, 과대평가해도 안 되오. 개화당은 지난 35년간 국가 발전의 중핵을 담당했소. 하지만 잘못도 저질렀지.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우리의 공과를 알리고, 선거로 심판받읍시다.”

박영효와 그 일파가 정계를 떠난 후, 정파로서의 개화당 우파는 소멸했다. 

하지만 당장 다수당인 개화당의 입지가 달라진 건 아니었다. 이상설과 개화당 좌파는 당권을 장악하고, 영국과 유사한 자유주의 개혁의 선봉에 서 국민의 재신임을 받고자 했다.

“농민과 노동자라고 해서 반드시 야당에 표를 던질 이유가 없소. 결국 자주독립, 부국강병, 토지개혁, 식산흥업을 이뤄 낸 건 개화당 정부요. 국민이 우리에게 재신임의 기회를 주면 더 확고한 기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설과 개화당 좌파는 보통선거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35년간 집권한 개화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파가 대한제국에 존재하는가? 여전히 국가의 핵심인 관료·군부·재계는 개화당을 확고히 지지했다.

예전과 달리 신민당이나 진보당이 연립정부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겠지만, 당장 개화당을 대체할 수 있다면 무리였다.

이상설은 신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치개혁에 나서고, 진보당의 의견을 존중해 사회개혁에 나섰다. 내년 총선까지 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오히려 야당의 지지기반을 가져오겠다는 복안이 있었다.

「발포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다. 총파업의 원인이 된 영국계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된 감독관은 대한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파업에 폭력을 행사한 국수단은 해체한다.

정부는 조속히 노동개혁을 착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정부의 발표문이 원산에 당도했다. 책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을 약속하는 신정부의 발표에 노동자들은 감격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국가권력과 자본에 짓밟히는 시대는 끝나리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잘한다!”

“대한국 만세!”

“꼴좋다, 이놈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정부의 조처로 로열더치쉘은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문제를 일으킨 영국인 감독관을 파면하고 영구히 추방했다. 국수단은 해체되었고,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은 모조리 체포되었다. 국수단과 연계된 우익 제국당도 정당 활동 정지를 당했다.

이와는 반대로, 파업을 주도했던 원산노련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예고됐다.

원산 사건의 재조사와 기소를 맡은 특별검사 김병로는 총파업의 원인이 외국자본의 모멸적인 행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자본가와 결탁한 경찰의 가혹한 진압에 있었다는 걸 명확히 밝혀냈고, 파업 지도부에게 뒤집어씌운 반역죄나 소요죄가 고문에 의한 조작임을 밝혀냈다.

“몽양 선생이 석방됐다!”

“여운형 선생님!”

5월 1일 노동절 시위로 인해 기소되어 연금 상태에 놓여있던 여운형과 신한청년단 간부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되어 석방되었다. 그를 추종하는 청년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석방을 환영했다.

“동지들! 변혁의 선봉에 선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대한 변혁의 시기에 소생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희를 사상적으로 지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34세의 여운형은 총파업과 황성 의거 소식을 들으면서 마침내 변혁의 시기가 왔다고 확신했다.

“진정한 민본주의, 인민주권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신한청년단을 당으로 개편하여 내년 총선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사회민주당과 노동당이 그러하듯, 노동자, 농민, 개혁 지식인의 정당이 되어 대한의 변혁을 추동할 것입니다! 동지들, 함께 나아갑시다!”

“와아아아!”

여운형은 동지들과 함께 창당을 선언했다. 우익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러시아식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독일 사회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을 모범으로 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노동계급의 정당이었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입김대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근대적 삼권분립을 실시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었던 건 명확한 사실이었다. 청년 검사 김병로는 이를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김병로 자신도 법무부에 속한 검사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검사국을 떠나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병로는 본래 보수적인 유학자 가문 출신에, 그 자신도 독일에서 형법을 전공한 정통 법학자에 가까웠지만, 사법이 국가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다.

“우리 젊은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야 하네.”

사법개혁과 헌법 개정에 동조하는 일단의 법조인들이, 변호사 허헌(許憲)을 중심으로 헌정개혁연구회를 결성하여 사법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독일 유학파인 허헌은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서 따와 ‘헌’으로 개명할 정도로 확고한 헌정론자였다.

이준을 비롯한 1세대 법률가들이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했다면, 35세의 허헌과 32세의 김병로는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대륙법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정통 법학을 공부한 2세대 법조인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한국은 아직도 법치(法治)라기보다는 인치(人治)에 가까웠고, 개화당의 권력이 후퇴한 지금이 법치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였다.

“법률개정이 선거법 개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헌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헌법은 흠정헌법이니, 대조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가능한 일이네.”

대한국헌법은 황제가 제정한 흠정헌법(欽定憲法)으로, 헌법 개정의 주체도 의회가 아닌 황제였다.

“아직까지 선위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계시니, 어찌 될지 모르겠군.”

“선위하시어 소조께 개혁의 대임을 맡기시려는 게 아닐지요?”

“음, 글쎄. 이대로 선위하시기에는 너무 강건하신데, 대조의 뜻을 감히 짐작조차 못 하겠군.”

이선의 구상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이는 드물었다. 광무황제 이선이 광무정권에서 가장 급진개혁적인 인사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폐하, 선위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위를 놓고 줄다리기는 9월 내내 계속되었다. 10월 1일이 되어서야 이선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다.

「문무백관과 국민이 이토록 선위를 반대하니, 짐이 관민의 뜻을 어찌 외면하겠는가? 이에 선위 조서를 거두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성수무강하시옵소서!”

“대한국 만세! 황제 폐하 만세!”

마침내 황제가 선위의 뜻을 꺾었다고 생각한 백관은 만세를 외쳤다. 그들로선 황제가 퇴위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다.

“대리청정의 명도 거두지 않겠다. 소조는 계속해서 짐을 대리하여 국무를 맡으라.”

이선은 여론과 민심을 존중하여 선위의 명을 거두긴 했으나, 1월에 명했던 태자의 대리청정도 거두지 않았다.

“대조께서 구주(유럽)에 계실 때는 마땅히 소조께서 대리를 하셔야겠사오나, 대조께서 대한에 계시온데 어찌 대리청정을 계속한단 말입니까?”

“대리청정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관은 여전히 반대를 거듭했다. 하지만 이선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짐의 대계(大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소조의 현명함은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도 남으나, 단지 젊어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경들이 이조차도 반대한다면, 짐은 소조에게 선위하겠다.”

선위와 대리청정 중에 양자택일하라는 말에, 결국 백관도 반대만 할 수 없게 되었다.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의 전례를 절목으로 삼아, 소조는 짐을 대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라. 단, 세 가지 사항은 짐이 직접 처결한다.”

1. 국가의 외교와 관한 일.

2. 군사와 관련된 모든 일.

3. 내각 대신들의 임명 및 진퇴(進退) 여부.

“이외의 나머지 여러 사무는 모두 소조로 하여금 듣고 결단하게 하라.”

외교 및 군사와 관련된 모든 외정(外政), 총리와 대신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내정의 중대사를 태자에게 대리하게 했다.

“소조는 총리대신 이하 내각 각료들의 조언을 받아 국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라.”

“예. 신(臣) 진, 삼가 대조의 명을 받드옵니다.”

“총리와 각료들은 소조를 보좌하여 국가의 안위를 튼튼히 하고, 당면한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시오.”

“신등은 삼가 대조의 명을 받드옵니다!”

이진과 이상설 이하 대신들은 대리청정의 명을 받들었다.

이선은 사전에 이진과 이상설에게 대리청정을 이어나가리라고 귀띔해 둔 터였다.

부황이 국내에 있는데 대리청정을 계속한다는 사실에 이진이 부담감을 느끼며 고사하자, 이선이 직접 설득했다.

“내가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제도를 만들기는 했으나, 이는 외견상 그러할 뿐 계속 전제군주로 통치해 왔다. 내가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입헌군주정이라고 해 봤자 관료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나의 시대는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을 필요로 했다.”

이선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당부했다.

“하지만 네가 살아갈 20세기는 국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너의 시대는 나의 시대와 달라야 한다. 비록 선위는 하지 않았지만, 대리청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 너는 처음부터 입헌군주로서의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내가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뤄낸 군주로 기억된다면, 너는 국민의 군주로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선은 여전히 배후에서 내각과 여러 정파를 움직이며 개혁을 조종하겠지만, 이를 배후에서 움직인 자신의 공이 아닌, 전면에 나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이진의 공으로 만들어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세울 생각이었다.

“소자는 부황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진은 부황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부황이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려는 건 자신의 능력을 불신해서가 아니며, 자신이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변화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진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을 민의원에 상정합니다. 보통선거에 근거하여,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1848년 프랑스 제2공화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시행된 보통선거.

그 후 유럽과 아메리카 각국으로 서서히 확산되었으나, 아시아에서는 아직 미답의 영역이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만 이뤄진 일일 뿐, 실제로 보통선거권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된 건 세계대전이 끝난 1918-19년의 일이었다.

특히 1918년 이후에 선거법 개혁이 집중되어, 서유럽 일각에서 시행되던 보통선거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조차도,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가 실시된 건 ‘인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이 실시된 1918년 이후의 일이었다.

“보통선거에는 여자도 포함되나요?”

“아녀자가 무슨 정치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그 선진국이라는 법국에서도 여성 참정권은 없다던데.”

다만 여성 투표권은 배제되었다. 세계대전 이전에 여성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는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와 호주·뉴질랜드가 전부였고, 종전 이후에 동유럽 신생국들과 열강이 뒤를 이었다.

패전국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용했지만, 역설적으로 승전국의 개혁은 제한적이었다. 영국은 만 30세 이상의 여성으로 제한되었고, 프랑스는 아예 불허했으며, 미국은 1920년 수정헌법을 통해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선은 미래의 기억이 있으므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야 진정한 보통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성 보통선거조차 엄청나게 급진적인 개혁으로 생각하는 동양에서는 언감생심이었다.

남성 보통선거를 시작으로, 장차 여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를 완성해야 했다.

“보통선거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학교 중퇴 이하의 문맹자, 수형자, 병역 미이행자, 귀화자.”

재산에 대한 차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학식에 대한 차별은 남았다. 소학교 중퇴 이하 학력 중 문맹자는 투표권을 거부당했다. 국민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장년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제한이었으나, 대신 국가에서 진행하는 문맹퇴치운동을 통해 문해(文解) 교육을 시키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수형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기를 사는 동안 투표권이 박탈됐고, 국민개병을 중시하는 국가적 특성상 병역 미이행은 투표권이 유예됐다. 병역을 이행하거나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으면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귀화자는 독립전쟁과 북벌전쟁 이후 대한제국에 편입된 중국-만주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조항으로, 외국계 혈통이더라도 태생적 한국인, 즉 동화정책이 시행되는 2세대 이후에야 투표권이 주어질 것을 암시했다.

3개월간의 논쟁과 준비 끝에, 12월 10일 마침내 보통선거법이 통과되었다.

개화당의 대다수, 신민당과 진보당은 전원 보통선거에 찬성했다.

“민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보통선거법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보통선거법은 광무 24년 총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와아아!”

“대한국 만세!”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이래저래 ‘보통선거’라고 하기엔 결함이 많았지만, 20세기 초라는 시대적 한계를 보면 놀랍도록 진보적인 법안에는 틀림없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유럽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그다지 시기의 차이가 없었다.

실로 광무 23년, 1919년은 대한제국에 있어 전환점과도 같은 해였다.

억압과 불평등, 군국(軍國)으로 향할 뻔했던 길을, 자유와 평등, 민본으로의 길로 전환했다.

그야말로 자유로의 길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