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79화 하얼빈 조약 (665/812)

79화 하얼빈 조약

“대청제국과 그 동맹인 대한제국은, 러시아제국이 강요한 불평등조약인 1858년 아이훈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이 모두 폐기되어야 하며, 제국주의 반대를 천명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이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과 1727년 캬흐타 조약의 국경선으로 되돌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국주의 반대’는 소비에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전이었다. 독립을 원하는 민족의 독립 승인, 소수민족의 자치, 불평등조약의 폐기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허허. 소비에트 정부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러시아 제국주의가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도 명백히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그 지역이 러시아에 할양된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러시아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예전으로 되돌아간단 말입니까?”

“물론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스타노보이 산맥 이남에 새로운 독립국가 설립, 청국에 동청철도 운영권 반환. 귀국도 독립국 설립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가칭 극동 공화국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카라한은 소비에트 정부에서 결정한 극동 공화국 계획안을 제시했다.

김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이틴스키-박진순이 가져온 안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 자의적으로 보이는데. 백군이 무장해제되면 당연히 파르티잔도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야겠지요.”

“한국군의 철수도 언젠가는 이뤄져야겠지만, 우리에겐 20만 동포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우리 군이 철수하면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인도 극동 공화국의 제3민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장차 극동이 안정되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장하게 되겠지요.”

“특히 연해주에서 고려인은 자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만, 연해주에는 고려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도 있지요. 주 내 인구 비율이 높은 고려인과 부랴트-몽골인은 중요한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극동의 특색은 다민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치연방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양측은 1897년도의 마지막 공식 인구조사, 1898년 이후의 상황을 조사한 극동 지역의 민족지(民族誌)를 들고 나왔다.

1897년만 해도 극동 3주의 인구는 150만에 불과했으나, 스톨리핀 총리 이후 적극적인 극동 이주 정책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우크라이나인의 이주가 많았다.

1915년 공식 인구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결국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인구를 합산했다. 이조차도 내전으로 인해 인구 증감이 불확실했다.

“내전으로 인해서 인구의 변동이 있음을 감안하고, 극동 3주에서 러시아인 약 165만. 우크라이나인 약 60만. 고려인 약 20만. 부랴트-몽골인 약 20만. 중국인 약 10만. 퉁구스 계통 약 5만. 유대인 약 1만. 기타 제민족 5만. 등등…….”

몽골, 타타르, 퉁구스계 유목민의 경우 인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극동 인구 300만 중 아시아계는 약 100만 정도로 추정했다.

“극동 공화국의 민족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반은 러시아인이지요. 이들이 러시아와의 재통합을 요구하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자바이칼의 극동 공화국 양토 포함이, 러시아 인구 다수를 포함시켜 재통합을 요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자바이칼에는 다수의 부랴트-몽골인이 거주하니 극동 공화국의 취지에 부합하여 포함시킨 것이지요. 소비에트 정부 역시 연해주의 고려인 자치가 결국 러시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한국이 극동 공화국의 영토를 줄이고, 소비에트는 늘리자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결국 인구 문제였다. 러시아인은 자바이칼 주에서는 부랴트인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였지만, 동쪽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연해주의 경우, 120만 인구 중 우크라이나인이 44만으로 제1의 민족이고, 러시아인이 42만으로 제2, 고려인이 20만으로 제3의 민족이었다.

전러시아 임시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이고, 소비에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적대관계가 분명해지자, 극동 우크라이나인도 연해주와 아무르주 지역에 별개의 자치정부를 요구하며 이른바 ‘젤레나(녹색) 우크라이나’를 성립했다.

‘민족자결’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인 자치정부의 수립도 은근히 지지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없도록, 소비에트와 대한제국 모두 상호조약을 통해 극동 공화국의 합병을 영구히 금지하는 협정을 맺도록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극동 공화국이 반러시아 반소비에트의 기지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에트 정부는 극동의 합병을 도모하지 않을 겁니다.”

김규식과 카라한은 모두 양측 강경파를 누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제국 내 강경파는 연해주를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영토의 합병 금지와 한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면, 극동 공화국 체제하에서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연해주를 지배하는 상황을 목표로 해도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는 카라한도 마찬가지였다. 극동 공화국 설립을 매국적 행위라고 규탄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만약 영구히 영토 합병을 금지한다면, 러시아의 영토를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했다.

결국 이들은 최고 집정자, 즉 황제 이선과 인민위원협의회 의장 울리야노프의 ‘합리성’을 기대며 타협을 모색했다.

10일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7월 27일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1.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 제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 – 1858년 아이훈 조약, 1860년 북경 조약, 1896년 모스크바 조약을 폐기.

2. 바이칼 동부의 자바이칼, 아무르, 연해주 3주를 분리하여 완충국, 가칭 ‘극동 공화국’을 수립.

3. 극동 공화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로, 사적 소유권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

4. 다당제를 보장하고, 제헌의회 선거로 민주적 정부를 선출. 극동의 소비에트 조직도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재편되어 제헌의회 선거에 참여. 백군 정부에 속했던 정당들의 선거 참여 허용.

5.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존중.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소수민족, 예컨대 연해주 내 고려인 자치주, 자바이칼 내 부랴트 자치주를 설립.

6. 극동 전역에서 모든 세력은 즉각 휴전에 돌입함. 상호 간에 과거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보복은 일체 배제함.

7. 신생 공화국의 군대는 노동자 농민을 기반으로 창설하되, 과거와 선을 그은 백군 내 양심적인 세력의 참여는 허용.

8. 소비에트 러시아, 대한제국, 대청제국, 일본제국, 미합중국이 공동으로 극동 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장하도록 함.

9. 향후 소비에트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며, 상호불가침을 약속한다.

여기서까지는 공개사항이고, 이하는 비공개사항이었다. 대한제국은 베르사유 체제하에서 공개외교로 전환되었고, 소비에트 정부 역시 세계와 인민에게 공개하는 외교를 지향했지만, 비밀은 필요로 했다.

10. 현재 극동 영내에 주둔 중인 외국군은 극동 공화국의 영토에서 순차적으로 철수. 한국군은 1920년 이내에 모두 연해주로 철수. 연해주에서는 당분간 주둔하되, 극동 공화국이 안정되면 철수.

11. 한국은 백군, 특히 극우 반동세력(제정 복고파, 대러시아주의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 소비에트는 파르티잔, 특히 극단적 세력(극좌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에 대한 지원을 배제. 극동 지역 백군과 파르티잔은 순차적으로 무장해제.

12. 소비에트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극동 공화국 내 영토를 병합하지 아니함.

13. 동청철도 운영권은 소비에트 정부가 대청국에 돌려주되, 별도의 조약을 통해 구입비용을 지불.

14. 소비에트 정부는 대한제국이 연해주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대한제국이 해당지역의 상업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동의함.

대한제국 특명전권대사 대청국 판무관 김규식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주의공화국 전권대표 카라한

* * *

일단 양측은 협상을 마치고, 각국 정부에 협상 결과를 타진했다.

‘전권대표’라고는 하지만 양측 모두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건 대한이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이 얻은 게 뭡니까? 모두 소비에트의 뜻대로 돌아간 게 아닙니까? 만약 제헌의회 선거에서 좌익이 승리하면 어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백군을 무장해제하고, 한국군이 철수한 후에, 소위 극동 공화국의 신생 군대가 좌익들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무대신 이승만이 조약 반대의 선봉에 섰다. 그러자 뜻밖에도, 이승만과 사이가 나쁜 군무대신 이동휘가 찬동하고 나섰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없이 실질적으로 얻어 낼 수 있는 걸 다수 쟁취했습니다. 극동 공화국은 완충지대라는 형태에 충실하며, 대한의 이권도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총리 이상설이 앞장서서 조약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무익하고, 무의미합니다. 조약을 맺고 마무리 져야 합니다.”

정작 여당인 개화당이 아닌, 연립여당인 신민당 출신의 각료들 대부분은 조약을 받아들이는 데 동조했다.

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러시아가 내전으로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지금은 철병할 때가 아니라, 증파할 때다!”

“발해의 고토를 수복할 절호의 기회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소비에트와 협상하지 말고 극동에 별도의 괴뢰국을 세우자는 의견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군부와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이었다.

외무부로 쏟아지는 백계 러시아인과 고려인의 청원서를 보면서 이승만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게 소비에트를 두려워하는 현지의 민심 아닙니까! 내전을 치른 나라에서 좌우합작이 될 듯싶습니까? 러시아 농민들은 결국 좌익 편입니다. 1917년 러시아 제헌의회에서 그랬듯이 극동에서도 좌익이 선거에서 압승하겠지요. 그럼 결국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고, 극동 전역을 소비에트화할 겁니다.”

이승만의 강력한 경고에, 이상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아니, 극동 제헌의회에서 좌익이 다수가 될지 아직 알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건 주민들의 의지로 뽑힌 결과가 아닌가? 민주공화국이란 게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정부를 수립하는 거 아닌가? 주민들이 선택한 걸 제3자인 우리가 뭐라 할 입장인가?”

“민주주의는 세계적 대세지만, 그것도 준비가 된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러시아인들은 서구와 달라서,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1917년 제헌의회 선거 결과를 보셨잖습니까? 사회혁명당과 사회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가장 극렬한 과격파들이 온건파들을 밀어내고, 세계혁명에 나섰습니다. 미치광이 유혈극, 내전입니다! 극동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기실 극동 제헌의회 선거에서 좌익이 승리할 가능성이 컸다.

제1당이던 인민주의 사회혁명당은 적군과 백군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채 지지가 양극단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시베리아 자치주의자들은 미약했다.

스톨리핀 개혁의 수혜를 입은 극동 농민들이라지만, 내전 기간 동안 백군과 우익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민심을 잃은 상태였고, 피와 무력으로 농민들을 통제했다.

유럽 러시아 지역 농민들은 소비에트의 ‘전시 공산주의’, 즉 식량공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극동 농민들 오히려 백군에 의해 공출을 당했다.

즉, 사회민주노동당이 합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컸다.

“그래도 우리가 선거 결과까지 개입할 순 없는 노릇이야.”

“아예 선거 자체를 못 하게 해야지요. 아니면 여전히 우익이 강력하고,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연해주에만 한정하든가요. 나머지는 포기하더라도 연해주에 별도의 국가를 수립하는 게 낫습니다.”

“애초에 다당제 자본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합의했는데, 소비에트가 그걸 깨트린다면 전쟁이지. 그래서 조항을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나?”

“빨갱이들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연합국과의 동맹 조약을 엎은 것처럼, 결국 이 조약도 뒤엎을 겁니다!”

“우남,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나는 신하된 도리로 대조의 뜻을 따르겠네. 나는 대조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확신하네.”

이상설은 이승만의 항의를 물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상설 대감은 훌륭한 관료에 인품도 좋은 분이지만, 황명이라면 꼼짝하지도 못해. 민의와 정당을 대표해서 집권한 총리인데, 황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마땅히 바로 잡아야지.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총리가 되어야겠어.’

이승만은 이선을 무늬만 입헌군주, 실상은 여전히 전제군주라고 생각했다.

이선도 궁극적으로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로의 방향을 추구했다.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보았을 뿐.

‘이제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로 가야지. 소조가 입헌군주제에 긍정적으로 보이니 다행이다. 대조가 전제군주를 유지하려고 해도 소조는 다르겠지. 소조의 시대가 되면 진정한 입헌군주제가 실현되겠지.’

이승만은 오해하고 있었다. 입헌군주제를 충실히 따르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진의 본심은 다르다는 걸.

이승만은 태자 시절 정치학 교수를 맡은 바 있었기에 이진과는 사제(師弟)관계였다. 그가 본 이진은 모범생 그 자체였고, 대리청정을 하는 지금도 모범적인 입헌군주의 자세를 유지했다.

그게 본심과 달리 부친이 품은 뜻을 따르려는 이진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걸, 주위에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군. 왜 소비에트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속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는 건가? 소비에트를 압박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대거 넣었는데?”

이선도 극동 제헌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노동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 애초에 러시아 우익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기대조차 않았다. 

그래서 다당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되, 각종 조항을 통해 완충국의 성격을 갖추지 않았는가.

“대한과 소비에트가 공동으로 극동 공화국을 보호하고,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을 폐기하고, 동청철도를 청국에 반환하며, 연해주는 대한의 특별한 이해관계라는 조항까지 얻어냈다. 전쟁 없이 이 정도 얻어내면 최선의 성과 아닌가? 더 이상 바란다면 그건 우리가 완전한 승전국인 경우에나 가능한 거지. 우사가 대한을 위해서 큰일을 해냈다.”

이선은 정부와 군부 일각의 반대를 일축하고, 김규식이 얻어 낸 성과를 칭송했다.

“태자, 일각에서는 빨갱이들이 결국 세계적화에 나설 터이니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이 적잖아 보이는데, 그런 피해망상식 편집증적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외교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못 얻어낸다. 시대가 바뀌었고, 때로는 저런 자들과도 협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 폐하.”

이선은 이진에게 단호한 어조로 조약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짐은 정부의 조속한 조약 의결을 바란다. 소조는 짐의 뜻을 정부에 전하도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