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화 〉 (12) 파장, 그에 따른 변화.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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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가?”
“예, 전하....”
“청이 영길리에게 무너졌다?”
“청이 우리를 달래려고 정보를 감추었지만 청나라 외에도 강남과 왜관이랑 아산의 홍이관에서 알아보니까 상당한 타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들을 모와서 의논하는 주상이다. 그의 대리청정 시기에 있던 화친조규 이후 8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리고 2년을 끌고, 1842년에 끝난 전쟁의 결과로 그 전모를 우회적으로 파악한 조선 조정은 전율한다.
특히나 주상의 경우는 속으로 매우 동요를 하고 있다. 한역이 된 서역의 서적들을 보면서 정보를 모은 것으로 영길리의 강대함은 알았다. 청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다. 그러나 청나라가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 무너진 것에 주상의 상상 이상이라서 그렇다.
두 사이에 전쟁에 끼지 않은 것은 잘했다. 그리고 영길리 선박들이 식량 등에 쓰려는 물자를 나르는 것도 묵인했다. 서역의 그 방식으로 인용하자면 중립을 하면서 영길리에게 상인들이 물자를 파는 것은 두었다.
이를 막다가 잘못하면 영길리는 조선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시했다. 내버려 두라고... 다만 주상은 이를 저의 선견지명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
‘운이 좋았다. 저들이 전쟁이라고 무역을 막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나저나 큰일이구나. 아마 청에게서 적당히 당장 필요한 이익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조선에게 눈이 돌아갈 수가 있다. 엎드리면서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장을 더 늘려야 한다. 허나 그런다고 우리가 저들을 격퇴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주상의 이런 생각 외에도 조정 내에서는 그 반응이 당연히 충격적이다. 상당한 권세가의 좌장이었던 김유근의 빈자리를 메운 김좌근, 김홍근 종형제도 모두 긴장했을 정도이다. 이 상황은 누군가가 말한 수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증기군선의 위용에 대한 것을 주목을 한다. 기범선이라고 범, 돛을 단 배가 증기기관이란 기물을 달고 있는 것인데 그 것을 군선으로 만든 것이 쓰였다고 들었다. 주상과 일부 신료들은 그 것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가격 등을 물어본다.
“그 것이 3~4만 파운도, 15만 냥에서 20만 냥입니다. 순은으로 말입니다.”
“허어...”
“엄청나군요.”
주상은 다시금 생각을 한다. 당연히 그런 군함을 중고로 줄 리가 없다. 그 것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신조함이라고 했다. 중고인 선박도 큰 것들은 비쌌다. 오히려 군함이 아닌 민간에서 쓰는 기범선을 조달하려고 더 집중을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신하들의 이런 것을 듣자 주상은 이에 대해서 가납을 했다.
“주상 전하, 항해도감에는 그냥 민간에 쓰는 기범선을 사서 훈육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증기와 돛을 쓰는 민간의 기범선을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싼 범선들을 더 늘려서 쌀에 대한 물류를 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경들의 말이 옳다. 기물이라서 관심이 커도 너무 비싸고 제대로 굴리지 못하면 있는 것이 없느니만 못하다.”
“그렇습니다. 전하.”
“하여, 양선 중 중고의 민간 기범선이나 범선을 더욱 사들이라. 물론 수부들의 훈육도 중요하다. 아울러서 남경조약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도록 하라.”
그리고 난징 조약에 대한 것을 더욱 알아보라는 지시가 들어온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청이 아무리 은폐를 했어도 조선은 상선의 활동이나 홍이관을 통해서 교차해서 피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영길리 군대 1만 내외로 청나라의 광둥과 난징 등의 남부와 동남부가 초토화를 당한 것이다.
이런 피해에서 이후에 광주 말고도 다른 포구들을 열어야만 했다. 또 조선 조정은 낼 수가 없는 막대한 은자를 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참으로 영길리는 상상 이상의 나라이다.”
이 내막을 알게 된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북학파 대신에 신 서학파가 나왔다. 그리고 대륙의 청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조공책봉체계에는 금이 갔다.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청나라의 권위는 점점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저 대륙의 대청이 영길리에게 무너졌다고?”
“네, 데지마에서랑 조선의 동래 왜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쿠후, 세이이다이쇼군이 다스리는 일본의 군사정부로 에도에 거점을 둔 에도 바쿠후를 설치한 가문은 도쿠가와 가문이다. 물론 쇼군의 오롯한 통치보단 은퇴한 쇼군인 오고쇼 혹은 쇼군 아래의 다이로와 로쥬가 실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로쥬는 사실상 바쿠후와 조정을 모두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쇼군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계셔도...”
로쥬는 이 아편전쟁을 상상 이상의 사태라고 생각한다. 청나라가 예상보다 무능하게 무너진 것이다. 로쥬가 생각하기에 서역의 다음 목표는 이 신국이나 신국 옆의 조선이라고 본다.
“아니, 인삼을 노리고 저들이 움직이면 조선이 먼저다. 조선이 당하면 다음은 신국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
로쥬의 고심이 깊어지는 날이다. 조선마저 무너지면 큰일이라고 여기는 중이다. 속으로 고심이랑 고민으로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중이며 로쥬는 안색도 파리해진다.
“왜관이랑 대마도에 정보를 더욱 모으라고 해라.”
“네.”
“데지마도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막부 중심의 개혁은 실패한 이래로 로쥬 등의 막부 고위직들은 막부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에 골몰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 아편전쟁이 있고 이후의 여파며 영길리의 행보로 어떻게 신국이랑 막부에 무슨 영향을 줄지 몰라서 그렇다. 로쥬는 긴장감으로 이빨이 딱딱 거리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일 고심을 한다. 쇼군보다 막부의 정무에 더욱 중심이 된 로쥬이기에...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844년으로 도광 24년이 되는 해에 홍이관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담은 장계가 한성에 도착했다. 영국 상선들이 먼저 방문해서 해당한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보다 잠시 앞으로 가서 영국의 땅으로 조차지로 할양이 된 홍콩에서는...
“나에게 여왕 폐하와 그 내각이 내린 명령이 이 것인가?”
“그렇습니다.”
후임자에게 홍콩의 행정을 인수인계하는 제 1대 홍콩 총독인 헨리 포팅어 준남작은 중국 근방에서 근무를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에게 내려온 정부의 훈령을 읽어본다. 그 내용은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전면 개항’ 이 것이다.
헨리 포팅어는 여기에 생각보다 강압을 해도 최대한 유화적으로 상대해라 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조선이랑 청을 비교해서 조선을 고결하고 도리를 아는 야만인 국가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게 과한 개정조약을 들이밀기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부드럽게 가라는 것인가? 조선을 통해서 홍삼을 팔아서 얻는 것은 아편에 비하면 적을 수가 있으나 홍삼 종류는 적게 팔아도 그 가치가 강남에서는 매우 좋다. 아무리 싸도 같은 홍삼 1근에 황금 2근이다. 그런 곳이고 상하이며 다른 개항지에 청, 조선, 인도 등을 아우르는 무역망을 우리 영국이 쥘 수가 있으면...
게다가 제한적이라도 영국은 조선에게서는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데 조선에게 너무 강압을 부리지 않아도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난 전쟁의 명분이었던 자유무역 수호의 명분은 면피가 아님을 보여야 한다.
휘그당이랑 달리 로버트 필 경은 보수당이라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쪽이다. 게다가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무역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되, 이익은 최대한 챙기라....’
“알겠네.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면 해야지...”
헨리 포팅어는 그렇게 조선과의 전면 개항을 위한 영국이 보낸 전권대사가 된 것이다.
그를 태운 영국 함대는 청나라에게 무력시위를 겸해서 청나라 해안으로 북상하다가 상하이에 기항해서 중간보급을 받고는 조선을 향해 항해한다. 조선의 ‘잉촌푸 체물포우’로 말이다.
아산의 기존 개항장이 아니다. 개항을 위한 무력시위지만 바로 정박하지 않고 그 근방의 해역에서 대비하기로 하다. 한편 조선 조정은 홍이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방장의 담당 관리인 아산 개방장관이랑 아산의 수령이 연명으로 올린 장계를 읽어보고 있다. 그 장계에 담긴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영길리 함대가 향항에서 출항해 청나라의 해안을 타고 이동하다가 심도와 제물포로 항행하고 있답니다...."
대신들과 주상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 제한적인 통상이 아닌 전면적인 개항을 원할 것이라고 모두가 이해한다. 게다가 병선을 앞세워서 오고 있는 것이다.
의도를 모를 수가 없다.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을 강요할지 짐작이 되는군."
"동등하지 않을 겁니다."
"청을 격파한 저들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을 우위에 둘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우리가 전력으로 저항하여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신들은 물론이고 무신들도 교류를 한지 1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저 영길리의 전모를 알고 있기에 매우 머리가 아프다. 아무래도 전면개항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순순히 열어주어서 얼마나 손해를 볼지 모르기에 위정척사파들은 적당히 저항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위정척사파도 현실을 알기에 그 것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지 않게 신중하게를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저 대청을 무너뜨린 병세를 짐작할 수가 있는 그들이다.
"우리 조선이 이전부터 아산 개방장에서 인삼을 팔아서 이익을 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농산물과 동물의 가죽 등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길리 등의 나라들은 공산물을 팝니다. 본질적으로 전면 개항을 한다면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소, 인삼이 잘 팔려서 손해가 줄었소. 하지만 그러면 손해는 더욱 늘고 우리는 손해를 벌충할 방법이 필요한데..."
"내륙 진출을 제한하고 그들이 물품을 들이면 세금을 물려야 하며 개항할 장소랑 조선의 상자와 농자들이 거래할 때에 손실을 감소해야 하며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 더 배를 가지어 상행에도 나서야 할 겁니다."
"홍삼을 더욱 열심히 팔자는 것인가? 우리가 강남에 상행하는 것을 늘려서?"
"그리고 식량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여전히 보장받아야 하옵니다."
대신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 것들은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왕이다. 하지만 최소한을 지키려면 잃어야 할 것들도 생각한다.
"저들과의 개방지는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전보다 더 넓은 자유상행을 허락을 요구하고 이곳에 죄를 지은 저들의 처분을 저들 관헌에게 더욱 넘기며 개항지의 지정도 저 쪽의 강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얻은 그 조약에 대한 정보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제물포의 개방은 당연히 강요할 겁니다."
“아산보다 더 가까운, 수도인 한성에 더욱 가까운 포구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
주상도 이전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이다. 다만 그 이외의 개방지로 어디를 요구할지 기민하고 영민한 왕도 예상이 가지 않는다. 저들의 대표가 오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 강한 주상이기는 하다.
청나라처럼 전쟁으로 져서 여는 것보다는 낫을 것이다. 기가 죽더라도 통교한 것을 바탕에 두어서 보니까 승산이 적다. 우선은 조금은 숙여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문호를 열어서 이후 명분과 조선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기로 한다.
“이제 온 지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것이다.”
“전하, 그리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 유림과 향반들은 어떻게든 반발을 한다. 그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난 이후에야 잡음이 덜 나올 것이다.”
“전하....”
“그렇게 하신다면 소신들도 지방의 향유들을 설득하는데 돕겠습니다.”
“꼭 돕겠나이다.”
지방의 위정척사파들을 설득할 생각이 크다. 주상이 비밀리에 파악한 서역의 천주승들과 조선인으로서 천주승이 된 이들과 홍이어를 익힌 역관들을 내세워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정보를 얻어서 조선은 더욱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온 나라에 주상의 전교를 전하기로 한다. 도승지를 불러서 자신의 말을 받아 적게 하고는 그 것을 여러 개를 필사하도록 지시한다. 이후에는 파발을 조선 팔도의 관찰사들에게 돌린다. 관찰사들도 이를 각도 내의 지방관들에게 보낸다. 영길리 측에게는 상륙을 허락했다.
한편 영길리의 전권대표 헨리 포팅어가 상륙 허가에 보트를 통해 상륙해서 알현을 청하는 것이 인천도호부사의 보고를 통해서 조선 조정으로 들어왔다. 전권대표 헨리 포팅어 준남작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그를 우선 한성으로 들였다, 대신에 메신저인 이에게 안동 김문의 저택에 그를 머물게 한다.
지부상소, 도끼를 짊어지고 하는 시위를 하려고 온 지방의 유림을 조정은 설득을 하려고 준비에 들어간다. 경복궁 터 앞에서 그 통상이 좀 굴욕적인 것을 알고는 이를 말리려고 온, 상경해서 모인 팔도의 지방 유림들이 보인다. 모두가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이들이다.
“주상 전하! 영길리와의 개방을 전면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저들은 청을 저리 만들었으며 도덕도 이익 앞에선 체면을 차리지 않고 이익을 요구할 금수들이옵니다.”
“저들과의 수교를 여차하면 끊어야 하옵니다.”
“저들은 위험하옵니다!”
저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개방을 거부해서 전쟁을 한다면 막심한 피해를 입고 개방한다면 더욱 가혹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승산을 따져서 움직이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다.
주상은 위정척사파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저 생각하는 방안이 다를 뿐이라고 여긴다. 그들도 사실 소문을 들었다. 그럼에도 조선을 위해서 죽어라 싸울 사람들이다. 조선의 이념과, 왕실, 사직을 위해서....
“그대들의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니다. 허나, 저들과 개방을 거부하여서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더 부당한 부담을 겪을 수가 있다. 이를 막고 신중하게 문호를 더욱 여는 것이다. 아 조선은 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전하,,,,”
“그대들의 충정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항상 나라가 위험하면 일어났던 선비들이지 않은가? 그대들의 용기와 의기는 나중에 보여주어도 족하다. 저들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전쟁에서 우리와 청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공정한 상행을 하는 이들로 올렸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강압을 부리며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재야의 덕망 있는 선비들께서는 조정과 중앙의 선비들이며 여러분의 학맥에 있는 이들을 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상과 추사가 주도하는 설득은 점점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다른 명망 높은 관료들이 설득을 하니까 물러난다. 또 여기서는 정치적인 빚을 주려고 김좌근이 그들을 설득하는데 합류를 했다.
“아국의 조정은 정학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은 마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안동 김문의 왕에게 정치 관련으로 빚을 지는 것에 주상은 감수를 한다. 이런 일에는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 빚은 저들이 위험할 때에 후려쳐 갚는 것이 나으니 말이다.
그렇게 지방 유림들의 지부 상소를 다독여서 내려 보낸 다음이다. 조선 조정은 영길리의 전권대표 헨리 포팅어랑 회담을 시작한다. 주상이 지정한 전권대표는 추사 김정희다.
부사로 환재 박규수가 나선다.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 부드럽다. 들은 정보로는 남경에서는 매우 강압을 부리며 압박한 이라고 했는데 그러하다. 정말로 주상과 그들의 예측이 맞았던 것일까?
“우리가 조선을 더욱 개방을 한다면 어디를 원합니까?”
“체뮬포우(제물포)와 저기 푸산포우(부산포), 그리고 제물포의 더 북쪽에 있는 친난포우(진남포)로 하지요.”
제물포, 역시나 그 곳의 개항을 원하고 있음은 짐작했지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되었다. 그 이외에도 환재가 예측한 개항 요구지가 2곳이 맞아떨어진다. 말을 들으면서 내년에 개항을 하고 추가로 개항을 요청할 곳이 또 있냐고 이야기를 전한다. 영길리어가 가능한 역관에 필담이 가능한 영국인 등 이들을 통해서 중역이 오가고 있다.
“행정 처리 문제는 기존대로 서로의 범죄자는 서로가 처결을 한다. 라고 갑니까? 공정한 처결인지 각국의 입회자가 참여하는 식으로.”
“당장은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영길리국이 파견한 전권대표인 헨리 포팅어, 전 홍콩 총독이며 영길리 육군의 장군이고 행정가다. 그 포팅어는 꽤나 순순히 열면서도 일정 부분은 강하게 나가다가 타협을 하는 조선의 관리들을 보면서 꽤나 노력을 했다고 파악을 한다. 이미 저들도 영국이 강압을 부릴 생각이 적다고 파악했을 것이라 예측한다.
게다가 그에게 보낸 정부의 훈령 자체도 청나라 보다는 공정하게 보이면서 영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움직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헨리 포팅어도 청나라랑 비교하면 그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지는 한다.
“다른 두 곳의 포구를 어디를 개방할지는 조선 정부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를.”
“별 말씀을!”
다만 의외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은 바로 무기를 가지고 상륙하는 부분에 대해서이다. 헨리 포팅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항지 밖으로 가져가면 불법이라고 하자는 쪽이다. 반면에 추사는 조정이 허락한 이들만 이를 가지고 그 것을 수입하는 것은 오직 조선국의 관할이며 밀수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기 말입니다만...”
“아 그거 말입니까?”
“밀수는 안 되고 허가 없이 반입은 더욱 금지입니다.”
“밀수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를 해주시오.”
“우리는 저기 청이랑은 다릅니다. 그럼 조정이나 관헌의 허가 서류를 받으면 가져올 수 있게 하지요.”
“아예, 조선국 관헌만이 무기를 정당하게 수입할 수 있게 명시를 하지요. 조약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면허 발급으로 헨리 포팅어랑 추사 김정희가 타협을 본다. 헨리 포팅어도 무기 밀수 금지에는 찬성을 한 쪽이다. 아편의 경우는 영길리국이 알아서 팔지 않겠다고 주의를 주겠다고는 말했다.
조선쪽이야 속으로 이를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영길리국의 국력에 강력하게 이의를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간다. 조선이 대체로 아주 큰 손해는 보지 않았고 영국도 적당히 외교적인 성과라고 여길 정도로 만족을 했다.
조선에게 아직 뭔가 조차를 할 만한 곳은 없다. 정확히는 제주도와 그 근방의 어떤 섬이 탐이 나지만 훈령을 생각해서 강경하게는 나서지 않는 포팅어다.
대영제국 여왕폐하와 조선 국왕 폐하-영국은 일부러 청을 엿을 먹이려고 이렇게 영어 원문에 작성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한역본, 혹은 한문본에서는 국왕 전하라고 기록이 되어있다.-께서는 두 나라 사이에 앞으로 더욱 큰 교류와 우정을 위하여 조약을 맺기로 합의하셨다. 이들 전권대사들은, 서로 완전한 권한에 입각한 의사소통을 하고, 적절하고 절차에 맞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했다.
제1조. 조선과 영길리국은 앞으로 영구히 평화와 우정을 누린다.
제2조. 조선은 아산 외에 제물포, 진남포, 부산포를 개항하고 이후 2개의 포구를 추가 개방한다.
제3조. 조선은 영길리국의 편의를 위해 해당 개항지에 영국의 조계를 제공한다.
제4조. 조선은 개항한 4개 항에서 영길리인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보장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관세를 설정한다. 그 관세 아래에 자유로운 상행을 개항지에서 보장한다.
제5조. 조선과 영길리국의 고위 관료들은 해당되는 직급에 맞게 대등하게 교류한다.
제6조. 조선은 기존 관례, 1832년에 로드 애머스트 호를 통해서 맺었던 조약 중 치외법권을 여전히 준수한다. 영길리국은 또한 조선인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조선 정부가 개항지 내의 조선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준수한다. 조선이 영길리국 등 유주 국가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법률체계가 된다면 이 조항은 추후의 조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조선정부는 이전의 조약처럼 조선 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일절의 양곡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선국이 영길리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재조선영길리인들에게 정식으로 알린 뒤 이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미곡 및 양곡수출은 제물포에서는 금지한다.
제8조. 모든 포, 창과 검, 화약, 탄환 및 일절 군기의 구입은 조선국 관원에게만 허가되며 영길리인들은 조선 정부로부터 서면상 면허로서만 그것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는 몰수하며 범법자는 처벌한다.
제9조. 양국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들에 있어서 간략하나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년 후 양국관민이 각각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조관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한다.
제11조. 본 조약 체결 후 앞으로 양국정부간의 왕복문서는 조선국에서는 한문을 사용하며 혹 영문을 사용한다면 한문을 여기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제12조. 이 조약문의 원본을 각자의 수도로 가져가 비준하고 교환하며, 그 사이에 그 복사본은 원본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조선국 개국 452년, 도광 24년 4월 20일
전권대관 예조 수호통상도감정사 김정희
전권부관 예조 수호통상도감부사 박규수
대영제국 1844년 6월 7일
전권대신 영길리국 육군 장군 겸 전 향항총독, 준남작 헨리 포팅어
이 문서를 보면서 헨리 포팅어도 추사 김정희도 묘할 수밖에 없다. 추사 김정희는 생각보다 유하게 나온 영길리국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국가에서 이익을 위하여 비도덕을 감행해도 보통은 도덕을 신경 쓴다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그리고 헨리 포팅어도 저 정도 성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양국의 적당한 이해관계가 걸쳐서 타협이 된 것이다. 영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우위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조선의 주권을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 조선은 청나라 보다야 손해를 확실히 덜 받았다. 어찌 보면 지난 조약의 확대판이다.
“그래도 걸리는 것이 있구나...”
“네.”
“우리 조선이 문물로는 소중화인데 저들은 우리를 은연중에 오랑캐로 여기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화에 저들 기준에서도 문물이 뒤지지 않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네.”
“주상 전하...”
“소신들은 언제나 도울 것입니다.”
“고맙네.”
다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사법제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이는 언젠가는 개선할 예정이다. 저들의 우월주의는 소중한 조선도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 은연중에 말이다.
사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참고 있는데 고사에서도 와신상담 등을 생각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조선의 사람들이 봐도 영길리국은 대청 이상의 나라이기에 일정 부분에서는 사대의 모습도 보이는 셈이다. 다만 조선의 소중화 자존심은 이를 바탕으로 언젠가 조선을 중화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청을 배제하고 조선하고 동등하게 조약을 맺었다. 정확히는 두 번째지만 말이다.
그런 모습에서 주상이며 일부 신료들은 저들의 문물도 갖추고 동등해 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저들에게 받은 은연중의 치욕을 잊지는 않는다. 그들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물을 인정해도 저들이 자신들에게 보인 것을 잊을 수 없다. 저들의 전권대표인 헨리 포팅어는 더 나을 수 있지만 수행원들은 그 태도에서 은연중의 경멸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은 살아남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 겉으로는 평화로웠던 조약 속에서 주상과 조선인들도 결국은 상처를 받았다. 공사를 구분해도 받은 치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청나라보다 준 치욕이 덜하고 이익을 나누며 그 동안의 그 것을 기억하기에 티를 내지 않으며 주상의 결의는 더욱 굳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