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100화 (100/221)

〈 100화 〉 (53) 부서진 천명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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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동북아시아 전역을 뒤흔들 일이 벌어진 이후의 소식을 듣는 다른 나라들도 충격적이라고 반응이 있었다. 그 중에서 당연히 당사자인 조선의 조정 당국 내부에서도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북벌을 사실상 성공시키고 있으며 그 위업을 쌓고 있는 주상, 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호사다마를 당연히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로 유림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본다면...

“전하께오서 우리와의 언로를 듣지 않고 더욱 정무를 하신다면 어쩔 것입니까?”

“저런 위업을 세우시고 자신을 과신하게 된다면 그럴 것입니다,”

“이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소가 사실상 막힐 것 같으니 다른 언로, 서역에서 들어온 신보(新報) 등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신보 혹은 신문이라는 방식으로 주상인 이영에게 간할 것을 말하려고 하였다. 모든 군주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논하면서 이를 청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에도 예상과 달리 조선의 수부, 한성에 있는 창덕궁에서 이영은 꽤 고심을 하고 있었다.

북벌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크게 성공하기 직전이지만 그 자신이 자만을 하고 경장 등, 대의와 조선을 위한 더 큰 선을 그르칠까봐 말이었다. 또 그는 요즘 커져가는 나라의 일로 군주의 만기친람이란 말은 옛말이 아닐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었다.

‘위대한 군주들은 항상 나라를 혼자 다스렸는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여도 모든 위명이 있고 대단한 군주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알려졌던 가리지 않고 그 통치에서는 당연히 신료들이 있었다. 군신공치, 그 말이 괜히 있겠는가?’

이영은 의정부에서 주관하는 백관회의와 실무는 육조에게, 주로 군사문제로 한정시켜서 존속시킨 비변사에 비변사와 병조를 상급자로 두고 군령과 군을 관할하는 삼군부, 군국기무아문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북벌에서 커진 상황과 통신의 문제와 조정에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일을 생각하여서 다른 절차를 생각하고 있었다.

서역의 의회. 의회(議會)라고 번역을 한 전조의 도당 혹은 문하성을 떠올리게 하는 조직이었지만 이를 보강하고 조선 내의 모든 율령과 중요한 정책의 추가 심의, 그리고 전 조선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로를 모을 수 있는 다른 절차를 가진 이 제도를 조선에 풀어놓고 싶은 것이 지금의 이영이었다. 그도 사실 자신의 권력을 무작정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알기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고 여기었다.

“군국기무처의 신료들에게 하문하고 의정부에도 하문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당장은 그 의회를 아 조선에서는 어떻게 등장시킬지가 걱정이로다.”

조종성헌을 매우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관청을 만들 때에도 매우 신중하여만 했었다. 전례가 있던 삼군부를 제외하고 군국기무아문과 경군 도통부를 생각하면 이영과 그 아래의 신료들은 항상 그랬다. 그리고 홍이관 통사, 통서관의 통사 등을 비롯한 신규 관청들과 조직도 도감 등의 임시조직으로 만들며 조 아래에 두었던 것이었다.

“또, 왕가의 업무와 나라의 업무를 장차 구분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는 나중에 찬찬히 한다고 하여도 이를 논할 필요가 있지. 또 아국의 강역이 넓어질 것이니 그에 맞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본디 조선 땅도 시대에 맞게 도 등의 고을 편성을 재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하. 매우 고심이 많으십니다. 너무 고심이 많아서 늦게 주무시어 강녕하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대가 보이게는 그러한가? 상선!”

“참으로 그렇습니다.”

상선이 나서서 주상인 이영에게 아뢰었다. 이영은 상선의 그런 걱정을 흘려듣지를 않았다. 자신을 섬기는 노신인 이 환관을 생각하면서 만기친람은 힘들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 상선의 아룀을 그가 무시하지 않고 이만 잠에 들겠다고 말하면서 침구가 놓이기를 기다리면서도 그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청나라와 맺은, 조규를 쓴 문서가 요동에서 배를 통해서 전권대관인 환재와 전권을 준 협상단이 가지고 돌아오겠는데 약속을 당장 지키지 않고 나중에 지키게 강제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체결했는지 궁금하군. 청나라와 아 조선의 대등한 수호조규란 것을 나중에 맺을 것이다.’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말이었다. 조선과 청의 봉천조규, 상국이던 중원하고는 처음 맺는 근래의 시대에 맞는 서역의 조규 내용을 되짚어보는 그였다. 그에 맞추어서 조선은 청과의 사대를 끊을지언정 교린을 이어갈 생각이었고 수호조규를 제대로 체결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영은 침전에 이부자리에 깔리자 옷을 벗고 잠에 들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영 그 자신을 비롯한 조선인들도 그 시대의 변화에 기여한 것이 있었다. 새로운 시대, 청나라의 천명이 땅으로 떨어졌음을 입증하는 시대로 조공책봉은 차차 무너지고 청나라는 열강에게 시달릴 시대가 말이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고 했던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한 짓은 과연 후세에 옳았다고 이야기를 들을까? 궁금하다. 적어도 나 이영은 조선을 위해서 그 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하게 노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이영은 늦잠을 피하려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편전에서 이영은 신료들을 향해서 조심히 의견을 꺼냈다. 그 말에 모든 신료들은 말을 듣다가 이전에 꺼냈던 말과 상통함을 떠올렸다.

“내가 생각하건데 만기친람은 매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말이오. 나는 또한 일이 많다고 신문 등의 서역에서 온 문물로 상소를 제한하였소. 헌데 그리하면 관보 등의 것으로는 보다 더 많은 언로를 반영할 수가 없지. 해서 나는 지방의 선비들과 경향인 이 한성의 선비들을 모으고 의논하는 곳을 만들고 싶소.”

“그럼, 전하. 어찌 하실 요량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하시었던 백관회의와 비슷하나 다른 것을 기존의 관청을 고쳐서 만드실 것이옵니까?”

“서유시찰단에서 논하였던 영길리국의 그 의회라고도 하고 전조의 도당 같은 곳을 말입니까?”

주상인 이영의 총신 중 이 자리에 있는 추사 김정희와 김병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은 이영의 의도대로 그들이 잘 답한 것이었다. 다만 도당이라는 말을 하여서 그 부정의 상을 입히려는 이도 있었으니 총신이 되고 싶으나 의도와 달리 그 것이 따라주지 않는 자, 이유원이 말이었다. 다만 도당으로 보일 수가 있기에 그럴 수가 있다고 넘어가는 이영이었다.

“군국기무아문에서 이를 처리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이전에서도 비슷하게 그 건의를 논의하고 있던 것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영의 물음에 유산 정학연이 또렷하게 담았고 도당과 같은 폐해가 나지 않게 함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학연 외에도 복직하여서 다시 군국기무아문 제조로 관직을 제수 받은 추사 김정희도 의견을 말하였다. 두 제조의 말을 듣고 다른 신료들이 어떤 의견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영은 들어볼 생각이었다.

“도당과 같은 폐해가 적으려면 권한을 제한하는데 그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두시고 의정부에서의 백관회의와 병치하시어 이를 서로 견제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것이 군국기무처에서 의회를 아국에 둔다면 어찌할까 한 것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추원이 적당하다고 보옵니다.”

“도당도 아조의 비변사처럼 관장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가 생긴 폐해가 지대했습니다. 서역의 의회란 것을 보고 세울 아국의 그런 관청은 유산도 추천하였듯이 국군기무아문은 중추부, 중추원에 세우심이 어떠한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추원은 본디 송에서는 왕명의 출납과 군사며 이를 담당했던 추밀원을 전조가 본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심의를 하는 것은 본디 중서문하성이 합니다만 아조에서는 중추부, 추밀원은 이 백관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추원을 백관회의와 별개로 한다면 그 업무는 백관회의에서 거쳐서 나온 율령과 명령 등의 법과 통치에 대한 문서를 심의하고 고치며 지방 선비들의 언로를 순환하고 의정부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조정 내의 인사를 천거하는 등의 다른 것으로 하시옵소서. 또 백관회의만으로 정하기 애매한 나라의 중대사에 대하여서도 그들도 의결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추원 말입니까?”

“확실히 중추원은 할 일이 없는 관청이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으로 개편하려고 권한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제한을 두자고는 했지만 조정 내의 인사를 의정부에 천거하는 일은 남발이 될까 우려가 되옵니다.

의정부가 내놓는 율령과 명령의 심의와 개정 외에도 언로의 수렴, 나라의 중대사에 의결을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권한이옵니다. 그 상태에서 제한을 두었어도 주상 전하와 이조의 권한을 자칫하면 침해를 할 수가 있는 조정 내의 인사에 일부 관직을 천거하는데 삿된 마음이 있는지 어찌 압니까?

또 인원을 얼마나 두어야 할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상 전하의 의향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중추부 인원 26명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아야 하옵니다. 또 어찌 사람을 구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노사 기정진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것은 찬성하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논하였다. 확실히 기정진의 말대로 인사권을 일정 부분 행사, 정확히는 천거라고 하지만 이는 심하면 남발이 되고 자신과 가까운 이를 천거하면 공정함이 없을 것을 그가 우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야 하는데 군국기무아문이 이를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의아하게 표정을 드러내면서 두 제조를 신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시선에 유산 정학연이 말을 이어간다.

“그래서 천거를 하지만 그 의향은 의정부와 이조에 주상 전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인재의 천거로 본디 더 자유로이 하려고 했지만 검증이 된 조정의 인사들에 당연히 당상관 이하로만 해야겠지요. 물론 이 마저도 전하와 동료 신료들의 논의와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인원은 30명으로 정하였는데 전하께서 모두 임명하지만 조정 내의 인사 10명과 조정 밖의 유림이 추천하는 20명으로 하면 어떨까 하옵니다.”

그 말에 주상인 이영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그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아직 변하고 있었지만 조종성헌을 고려해서 마냥 급격하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30명이 적절한가 아니면 많은가에 대해서 말이었다.

“30명은 적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백관회의에서도 그 이상의 수도 있는데 도리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중추원에서 논의를 할 만한 품계를 생각하면 직급이 낮은 이들이 적을 터인데 그러면 녹봉은 높을 것인데 당상관 수준의 관료들 30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백관회의에 참가할 당상관들은 별개로 두어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주상 전하, 조종성헌을 생각해도 달라질 나라를 위해서 체제를 일신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사대를 청산하여 그 격이 대국인 청과 완전히 같지 않아도 동등한 나라로 교린을 하니 말입니다.”

역시나 녹봉 등과 고려가 되자 그 30명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여기는 신료들이었다. 이영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였다. 청나라에게서 사대를 청산한 이후에 나라를 개칭하고 그 체제도 이참에 바꾸어야 한다는 주창을 신료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주상인 이영과 그 주창을 한 신료들의 다른 동료 백관들도 공감을 하는 판이었다.

“허나, 그대들도 아직 알지 않은가?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말일세.”

“높은 확률로 청나라는 이 조규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겠다고 운운할 것입니다.”

“그래도 검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옳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북벌군에게 보급을 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를 논의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영은 시기상조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기고 있지만 전쟁에 집중하면서 전쟁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영 그 자신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비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묻는 이영이었다. 상세한 보고를 들으려고 말이었다. 주상인 이영의 물음에 호조의 판서와 참판이 아뢰어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하긴, 그래도 전쟁의 병참과 치중에 더욱 집중하라. 전비의 수급은?”

“공채와 차관이 더 들어옵니다. 이달포타양행(리들&포터 컴퍼니도)에서 차관을 자체로 1만 파운도, 5만 냥 정도를 내주는 등의 일이 있고 영길리의 천축에 있는 동천축상회사(동인도회사)라는 큰 상단이 보낸 대리인이 뒤늦게 영길리 공사의 추천으로 차관을 150만 냥에 상응하는 것을 내었습니다.”

“차관은 너무 많아진다면 부담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영길리에서 민간이, 그리고 영길리 조정의 보증을 받아서 얻은 것은 최대 50~60만 파운도, 250~300만 냥이로군...”

“이는 결국 빚이 됩니다. 공채도 빚이지만 우리가 백성들에게 지는 빚이지요. 외국에게 낼 빚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공채는 어느 정도로 되었냐면 200만 냥이 조금 넘기는 것입니다.”

공채에 대한 호조판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역시나 영길리의 차관이 의도하지 않게 더 많아져 버렸다. 조선 조정은 그 차관이 그래도 부담스러운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영은 이제 별세에 대한 물음을 하였다. 이영은 표정에서도 근엄함을 유지하면서도 백성에 대한 걱정을 내고 있기는 했었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위선은 아니었다. 그에 대한 물음에 호조판서 대신에 호조참판이 답하였다.

“별세, 전쟁을 위한 것은 어찌 되었는가? 공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구나. 백성들이 무리를 했을 것인데 별세와는 별개로 내야 하는 것이니...”

“별세는 장기전을 생각해서 단번에 많이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100만 냥 정도가 걷혔지요.”

“내년의 세수에 영향이 있을 것 같구나. 어떻게든...”

“백성들의 거둠으로 세수가 늘 수가 있지만 배상금으로 은 1천만 냥으로 메울 수가 있지만 저들의 불이행을 생각하면 더 물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옵니다.”

조정은 청나라의 불이행을 이미 상정하였기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물을 생각도 있었다. 그래도 전비와 피해보상을 다해서 1천만 냥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과도한 것을 물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성경을 접수하고 약탈한 일부를 빼고 성경의 만주인들에게서 압류한 것을 고려해도 은자 등은 꽤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제는 북벌군에 대한 보급에 대한 조정의 보고를 이영이 병조판서와 삼군부 등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북진군의 보급 방식은 어떻소?”

“덕원을 통해서 두만강 하구에 물자를 운송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또 서진군에게 보급이 몰리고 있기는 하지요.”

“그 것은 별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서진군은 그 보급이 집중이 될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북진군은 혹시 들어오는 아라사의 첨병들을 파악하고 막고 더 멀리 있을 남은 길림장군 아래의 청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서 배정이 된 병력이 적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소.”

“그렇습니다. 전하.”

북진군에게서 병력을 차출해서 서진군을 보강한 상황이 있기는 했었다. 그리고 여기에 여차하면 삼남과 강원도 등의 군대도 동원해야 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혹시 들기는 했었다. 다만 정작 청나라 군대를 상대로 그 이상의 전력투구를 할 필요가 적어지기는 했었다. 그래도 경군의 보충을 위해서 그 보충병을 보내려고 경기도의 군사들을 보낸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상정한 전쟁을 여전히 대비하였다. 그 전쟁 이후도 겸한 대비를 위한 정책 논의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삼군부가 북벌군 외의 다른 군대들을 관리하고 병조와 함께 북벌군을 지원하는 모습에서 삼군부의 위상은 굳건하게 올라갔다.

***

다른 곳에서도 그 소식이 당도하였다. 조선의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 일본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이를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일본의 실세였다.

“그게 사실인가? 조선이 양이에 가담해 청을 거꾸러뜨려?”

“그렇습니다. 아니 북쪽의 청나라 군대는 조선군에게 그냥 갈려나갔습니다.”

“청나라가 그렇게나 영락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에도성의 쇼군을 넘어선 실세, 로주 중의 수석인 다이로가 되고 지금은 로주의 보좌인 이이 나오스케는 예상치 못한 조선의 승전에 당황하다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관과 대마도주의 보고를 듣고 그 이전 이야기를 취합해 조선이 말로만 들은 전면 개항 이후에 납작하게 엎드려 13년 이상을 조용하게 힘을 키웠다고 말이었다.

‘조선은 이기리스와 후랑스와 함께였지만 사실상 혼자에 가까이 청을 꺾음으로서 청나라의 천하는 무너지고 있음을 다시 입증했다. 우리 막부와 일본도 들은 정보가 있는데 이 이상 뒤쳐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정리한 이이 나오스케는 보고한 이에게 입을 열었다. 단호하면서도 심기를 굳힌 얼굴로 말이다. 이 다이묘이자 다이로인 사내의 기백에 보고한 이는 잠시 몸이 움츠러든다.

“정이대장군께는 내가 친히 보고를 하겠다. 이만 가봐라.”

“네!”

보고자가 이이 나오스케의 방을 나선다. 이이 나오스케는 쇼군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생각하고 고심한다.

‘우리도 전면개항을 해야만 하는가?’

이이 나오스케, 일본의 사실상 실권자가 될 이 사내는 쇼군에게 어떻게 아뢰고 전면개항에 대한 여론을 끌어낼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을 진지하게 필요하다고 여겼다. 막부의 위상은 일본 내부에서는 매우 약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옳은가를 그 자는 고심하고 있었다.

쇼군은 아닐지언정 막부와 쇼군에게 충성하는 이이 나오스케는 조선의 성장을 경계하였다. 무엇보다 장차 조선이 자국, 일본을 청나라 이후의 쓰러뜨려야할 적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이 나오스케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두 역으로 생긴 과거의 결정적인 원한을 일본에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었다.

물론 이는 조청전쟁을 정작 조선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라는 것을 이이 나오스케도 몰랐기에 우려하였다. 그래도 인생사는 모르는 것이기에 그는 이 상황을 주시하고 조선을 적으로 더 돌리지 않기 위해서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달리 조선하고는 대체로 우호로 지냈기에 이를 강조하면서 가깝고 호감을 주는 교린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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