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스트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187화 (187/221)

〈 187화 〉 (87) 항의사절 파견과 그 중에서도 바쁜 조선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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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항의사절은 동래에서 이틀을 쉬고 시모노세키의 개방장에서 잠시 내려서 조선통관을 내방하고 장주를 통해서 막부와 왜국의 조정에게 서신을 보내라고 하였다. 다만 이는 정식 국서는 아니었고 이런 저런 설명을 담은 조선의 정사와 부사의 개인 서신이었다.

특히나 그 내용에서는 왜국이 워낙 내부 사정이 뒤숭숭해서 아국의 호위 병력을 강호 대군부, 에도 막부의 허락 아래에 이미 대동했다고 통보하는 셈도 있었다. 이 서신이 에도의 막부는 몰라도 쿄, 교토의 조정은 노발대발한 모습이었다.

“우리 신국의 번국 주제에 수백 명의 호위 병력을 대동한다고요? 우리 신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자신들이 빌미를 주는 상황인데 어쩜 이리 뻔뻔합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지요. 신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보상을 준 것으로 황은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러나 덴노의 조정 인사들 공가의 고위층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조선 통신사 등도 무장한 병력을 최소로 동행하고 움직였음을 지적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하게도 고위층인 오섭가, 고셋케와 중하층 공가인 자들이 갈등한다.

이는 친막과 반막, 다른 말로는 좌막과 토막의 싸움이 되어버릴 상황이었다. 다만 덴노는 조선통신사와 조선이 대륙에 보냈다는 사절들도 호위병력을 대동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최소의 무장병력이라고 했기에 66주와 그 많은 외번의 지배자이고 신의 후예인 현인신, 이런 우월한 위치의 덴노가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선심을 더 써줄까 하였다.

지금의 덴노도 자신의 위치라고 말해지는 66주와 그 많은 외번의 지배자 호칭의 허상을 잘 알고 있었다. 외번 중 조선은 엄밀히는 신국, 히노모토에 오롯이 순응하는 쪽이 아니었으며 신국 근방의 신흥 세력으로 오르고 있음도 알았다.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처하는 자들이 내가 조선과 맺은 조약을 무시하려고 했지. 저들도 역시 믿을 자가 적다.

게다가 나가사키에서 이기리스인(영국인)과 조선 조정의 사람을 살해해? 그 걸로도 모자라서 그 책임을 조정과 막부에게 전가시킬 상황이라니. 개탄스럽군.

또 유구에서는 왜 사쓰마의 무사가 조선의 외관을 살해했는가? 거기에 왜 사쓰마의 무사가 있었고... 그 곳도 우리 신국의 외번일 수가 있다만 그렇다고 사쓰마의 무사가 있어야 하는가...’

덴노는 자신의 복심을 자처하는 야심이 있는 공가의 사람인 이와쿠라 토모미를 통해서 더 사정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막부 측도 뭔가 짚이는 구석이 막부와 연줄이 짙은 오섭가, 고셋케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덴노와 막부도 사쓰마가 독단으로 유구를 정벌해서 자신들의 아래로 삼았다는 것은 잘 몰랐다.

그리고 지금 방문하는 조선의 항의사절은 이를 폭로하고 유구의 주권을 보전해주기를 요청할 목적도 가지는 것을 일본의 인사들은 아무도 몰랐다. 동래에서도 왜관을 통해서 이야기가 세어나갈 것을 우려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요구했기에 그렇다.

“나, 덴노가 그들의 경호 병력이 이 신국에 상륙하고 이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나의 도시인 쿄에 그들 들어오는 것은 좀 꺼리는구나.

그래서 결례가 될 수도 있으나 그들의 제안대로의 쿄 밖의 곳에서 나의 대리인이 항의사절을 맞이하여도 좋다. 반대로 그 병력을 밖에 두고 쿄에서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막부와 나의 명으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하여라.”

“하지만 헤이카! 이 신국의 미카도께서 어찌 그리 너무 유하게 구십니까? 그럼 더 조선이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천방지축같이 나설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신국이 상하의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을 일부 인사들은 매우 우습게 봤다. 에도 막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고셋케와 존왕양이파라도 막부의 유용성을 인정해서 이를 유용하게 굴리고 장차 공무합체 혹은 대정봉환을 염두 한 것을 생각하는 이들도 조선의 실상을 모르는, 미토학에 과하게 경도가 된 존왕양이 강경파의 말은 절대 현실을 고려한 말이지 않았다.

당장 꼭두각시 신세에 여전히 가까운 덴노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알았다. 그래도 그들을 달래면서 꺾인 체면은 오히려 조선보다는 일부 존왕양이 지사들의 독단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나에게 제일 불충한 자들은 조선의 존재들이 아니네. 이 신국 안에서 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지. 그런 자들을 감싸지 않겠다고 신국의 덴노인 이 내가 말하노라.

또 그들은 먼저 에도를 방문한다고 했으니 바쿠후가 있는 에도로 조정의 총의를 알려라. 이 신국의 영토 안을 돌아다녀도 그들은 쿄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대신에 조선 측의 선택에 따라서 쿄 밖에서 아니면 그들의 안전을 막부와 조정이 약조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이리 전하라.”

“예 헤이카!”

“그들이 헤이카의 은혜를 알면 기뻐할 수가 있겠지요.”

“밉더라도 은혜를 입으면 그들도 교화가 될 것입니다.”

덴노와 오섭가에 덴노의 결정에 동조하는 화족, 그 화족 아래의 일부 중하류 공가 인사들이 찬동하듯이 말하였다. 그래도 현실을 좀 알아차린 이들이 하는 일종의 상황극과도 같았다. 어떤 전제를 깔아놓은 입을 맞춘 연기이던지 아니면 현실과 극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만 오섭가, 고셋케 아래의 중하류 공가들은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그런 결정에 공감을 쉬이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저런 구분이 없이 미토학에 훨씬 경도가 된 상황으로 해외의 정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렇기에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오판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열린 귀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덴노의 결정에 우회로 불복할 생각이었다. 바로 이 일에 불만이 있는 존왕양이 무사들을 선동하는 부분이었다.

높은 번사들은 피했다. 신념이 강하지 않으면 그들은 참여를 안 하니만 못하였다. 이와쿠라 도모미는 이런 소식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 덴노를 따르지만 그러면서도 덴노를 이용하려는 이와쿠라 도모미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될 저들도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조선의 현실을 알아도 일정 부분은 얕보고 있었다. 그가 공가의 일원 중 그나마 깨어있다고 해도 아무런 여과가 없이 서역과 조선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쉽게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와쿠라 도모미는 조선에서도 고작 며칠을 체류했다. 아마도 조선에 대한 진상을 더 자세히 아는 쪽은 쓰시마 쪽이었다. 그 외에는 그 쓰시마에게 제일 착실하게 정보를 받은 막부, 그런 막부에게서 정보를 받는 고셋케보다 더 판단하기에는 젊음의 혈기와 오만이 문제다.

물론 노회한 이들이라도 신국이니 자부심 등이며 쌓인 편견으로 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도 의심하면서도 교활하고 다르게 볼 줄 아는 면이 그 편견으로 인한 오판을 줄여주고 있었다.

이런 것에도 이와쿠라 도모미는 그래도 젊은 중하층 공가의 남자들 중 대부분 보다는 조선을 자신이 수를 써서 건드리면 큰일이라고 여긴다. 그래도 이를 고려하면 차도살인으로 묵인하고 자신은 빠져나올 자식이 있어서 저렇게 방관하였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선의 사절단 여러분, 너무 원망마시오. 우리 신국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서 이딴 짓을 벌일 것을...’

그러나 훗날의 이와쿠라 도모미는 이게 오히려 실수였다고 후회할 부분이었다. 그 일을 조금 방관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말이었다. 지금 당시의 그는 이런 후회를 할지 모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최선이라고 여기었다.

***

한편, 그 사이에 조선에서는 며칠 전에 싸운 논쟁으로 다시 조정이 논쟁 중이었다. 영길리처럼 경찰이라는 치안조직을 지방의 순라군과 한성부와 경기를 관할하는 포도청을 바탕으로 재편해 이들에게만 치안권을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법국 등 유주 대륙에서는 흔한, 경찰이란 치안조직과 군대 중에서 군기를 규율하고 형을 집행하는 순군에게 민간에 대한 치안권을 주어서 둘을 병행하게 두자로 싸우는 중이었다.

군국기무처의 두 제조가 의견이 달라서 제일 치열하게 입씨름 중인 것을 조정 관원들도 놀라서 지켜볼 정도였다. 조선의 태왕인 이영은 조선의 실정을 고려해서 두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본디 우리 조선은 포도청과 지방의 순라군 등으로 치안을 유지했는데 이들은 엄밀히는 군인입니다. 즉 순군 등이 치안을 보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경찰이라는 조직만으로는 조선 전역의 치안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신지인 요동 일대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요동은 지방의 순라군들이 부족해서 그 지방에서 뽑은 순라군에 속하지 않은 병영의 순군과 군병에게 가순군, 임시순군이란 직책 등을 주어서 치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생각하면 경찰과 순군을 모두 두어서 이를 행하게 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는 경찰이 치안에 대한 권한을 안정하게 휘둘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유산 정학연이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었다. 당장 조선의 상황, 그리고 조선의 전례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주, 유럽 대륙의 국가들도 안정적인 치안이 잡힌 상황이 아니기에 군대의 치안보조가 필요했다.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순군, 헌병에게 치안권을 맡기는 것이 그 유럽에서도 나오는 일이었다.

이를 서유시찰단이며 서역의 주조선 공사관들에게 문의해서 잘 알고 있는 이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치안권의 행사를 중심하는 것은 경찰이면 되고 그 경찰을 확충하는 의견에 이야기를 한 환재 박규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그였다.

“그러나 군대에게 여전히 치안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국은 그런 치안을 맡던 군대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판법관의 일종으로 그들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군대에게는 원래의 상급자와 치안권을 줄 경우의 두어야 할 상급자가 따로 놀게 됩니다.

그에 대한 권한 정리를 고려한다면 매우 애매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빨리 확충할 방법은 기존에 있는 포도청과 지방 관아의 순라군들을 경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지요.

다만 요동에 대해서는 지방의 상주할 순라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병영의 군대에게 임시로 치안을 대리하게 함 등은 옳습니다. 치안 유지의 보조로 나서야 함은 군대의 목적이지만 치안권을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됩니다.

권한의 분배 등으로 이를 신속하지만 세밀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당장 성급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판법관의 수를 증대시키는 중에서 판법관 중, 경찰과 치안을 완전히 맡긴 군대, 그들에게서 권한을 행사하려면 아까도 말한 신중한 절차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임시로는 현재 수령들과 판법관들에게 암묵으로 이를 따르게 하여도 정식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산 대감! 또 사법에 대해서 이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너무 빨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치안권은 경찰에게 주어야 하지만 신지 요동과 조선국 본토의 팔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보조로 임시 치안 유지 소임을 군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차 경찰의 인력을 더 충원해서 말이지요.

게다가 언제까지 군대로 치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수비를 위한 군대를 더 고려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에만 군대가 치안을 보조하는 형식이 아국에게 더 나을 겁니다.”

유산 정학연과 달리 임시 형태로 포도청과 지방의 순라군 등을 개편한 경찰을 중심으로 치안 보강을 주창한다. 다만 환재 박규수도 역시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말하지 않는다. 현실을 알기에 임시 치안권을 받아서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이 과도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게다가 언제까지 군대가 치안을 다 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조선의 신료들도 태왕인 이영도 동의했다. 지난 조청전쟁에서 경군이 거의 대부분 차출된 한성은 포도청으로 치안을 유지했고 북방의 고을들도 순라군의 나졸이 최소로 남은 쪽에 소수의 향약에 의거한 자경대로만 치안이 유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치안이 약해지자 도적이 창궐할 수가 있는 기미가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군사 작전의 보조를 맡지만 평시는 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은 당연히 필요했다. 다만 그래도 유산 정학연의 의견도 일리가 있기에 모두가 난제라고 여기었다. 태왕 이영은 사실 은근히 환재 박규수의 의견에 더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만으로 치안을 다 맡을 수가 없다. 또한 군대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아니 된다.’

군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돕고 이전보다 재량권을 더 부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군대가 통제 아래에 굴러갈 경우를 전제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기존 전례에 의거해서 재편되는 군대에게 포졸도 통합하여 치안을 맡기기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서 군대의 영향력이 커지면 문민 관료인 판법관의 결정에 군대의 상급 지휘관이 월권으로 치안권을 행사하는 특정 군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방해할 수가 있었다. 이를 유산 정학연도 우려해서 경찰과 순군을 두어 상호 견제를 염두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이영이었다.

경찰이란 치안조직은 영길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무장은 빈약하게 될 여지가 높았다. 그렇다고 치안조직 경찰을 군대처럼 중무장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이영은 중장기로는 환재 박규수의 의견을 적용할까 하였다.

“잊었습니까, 이 나라는 군대를 견제할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유력한 무력을 가진 권신이 등장함은 언제나 견제하였지요. 유산 대감, 만약에 군대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치안권도 전 군대가 아니라도 특정 군대가 가진다면 이를 견제할 장치들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까?”

이어서 군국기무처의 제조 중 하나인 금성백 환재 박규수가 자신이 왜 경찰이 치안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했다. 유산 정학연은 그런 우려를 모르지는 않았다. 조선의 왕조, 전주 이문에 대한 수백 년이 넘는 충성도 사실 반정을 명목으로 일으키는 난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도 중장기로 고려해서 대책을 생각한 부분이었다.

근데 사법제도와도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구석이었다. 이는 유산 정학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당장은 과도기 상태라도 경찰의 설치는 그도 부정하지 않지만 중장기의 미래를 고려하면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다. 금성백인 환재 박규수가 오히려 사법제도의 개편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짠 것이 더 이색이었다.

“이런 내가 일정부분은 간과하였습니다. 그럼 중장기에 그 사법제도의 추가적인 개편도 고려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도기에서는 경찰의 창설 찬성과 경찰의 치안이 적용되기 힘든 곳들에 대한 지역, 주로 신지 요동은 임시 치안권을 군에게 보장해서 수령과 판법관의 지시 아래에 경찰이라고 불리는 신진 치안조직의 충원까지 이를 시행하는 것이오.”

“사실 사법제도, 그 체제를 혼자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에 아국은 여러 법률고문 등과 서역의 법률서적을 참조해서 쌓아 나가야 합니다. 법국의 제도가 유력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법국 등과도 사정이 다르기에 외연을 빨리 넓히고 수령들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더 줄기 위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판법관들도 사람이기에 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합지요. 이런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치안권과 이를 행사하는 조직을 누구로 하는 등의 논의로 나온 갈등은 당장 해결은 역시나 유보가 되었다.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조선의 사법 체제는 꽤 빨리 변동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형률, 형법에 이어서 상률, 상법은 거의 더 끝을 보고 있었다.

다만 민법과 세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었는데 이 민법의 적용이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었다. 특히나 민법은 상당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구석도 많았다.

이를 넘어가고 당장은 과도기 정책으로 보고 경찰의 창설은 찬성으로 기울기는 했다. 다만 이 경찰의 창설에 대한 의견과 조직은 좀 달랐다. 두 사람 다 경찰은 군대의 느낌을 꽤 줄여야 한다는 말은 찬성이지만 조직 구성의 의견이 좀 다른 셈이었다.

“경찰은 중앙의 경찰 관아가 지방 경찰 관아들의 무조건 상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관은 중앙이 임명해도 경찰관을 수행할 순검 등의 자리는 현지에서 뽑게 해야 합니다.”

금성백 환재 박규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성부와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포도청과 각 지방의 순라군들을 통합해서 재편하는 일이었기에 중앙의 경찰을 총괄하면서 한성부와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며 각 도의 수령들 지휘 아래에 있을 지방 경찰들을 필요할 때는 상급 관청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가해서 말했는데 법국의 영향을 고려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할 생각이었다. 물론 사법경찰은 형법 외에도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를 더 마련해야 하기에 당장은 행정경찰 위주의 소임이 더 강할 것이었다.

반면에 유산 정학연은 중장기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 경찰들은 철저하게 중앙의 경찰 관청에게 예속되어야 한다고 봤다. 물론 지방의 수령들에게 대체로 지시를 받아도 수사에 대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환재 박규수가 말한 경찰관과 순검의 임용도 지방 관청이 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등에서 의견이 달랐다.

즉 철저한 중앙집권화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유산 정학연이었다. 물론 환재 박규수는 직접 서역을 다녀왔기에 중장기의 계획을 감안해도 그런 제도는 가장 중앙집권의 역사가 강한 법국에서도 현 법국의 황제인 누이 나파륜(루이 나폴레옹)의 백부인 제왕에 추대되고 올랐던 보나파 나파륜(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시행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 서역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 철저한 중앙집권에 의거한 경찰입니다. 아국은 더 오래도록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 못지않은 역사일 법국도 실정상 중앙의 경찰과 지방의 경찰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참석한 서역의 법률고문들이 봐도 유산 정학연이 생각한 경찰 제도는 중장기의 계획이라도 힘들 여지가 있다고 봤다. 물론 조선의 행정능력을 고려하면 아예 불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도 하였다. 이런 논의를 다 끝마치면 경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추가해 경찰 제도에 대한 제안 장계를 만들어 오라고 태왕인 이영이 형부와 이부, 군국기무처에게 하명하였다.

아마도 한 동안 이 부처들은 또 많은 사무를 해야 하지만 이 제도의 제안 장계 등이며 세부 논의는 군국기무처에게 맡겼기에 이미 새로운 법전의 편성으로 바쁜 형부는 부담을 덜었다. 대신에 이부와 군국기무처가 고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이부의 소임이 서역에서는 내무부라고 하는 관청처럼 재편 중이라서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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